윤석열 탄핵소추안 뜻, 절차, 의결 정족수
- HOT ISSUE/정치
- 2024. 12. 5. 18:22
난데없는 비상계엄 발령으로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현 정국입니다. 비상식적인 계엄 발령과 서슬퍼런 계엄 포고문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발빠른 대처로 헌법 절차에 따른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통과시켜 다행히 큰 혼란은 피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킨 주인공 윤석열은 아무런 문제 없고 책임질 일도 없다며 뻔뻔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에 주어진 탄핵소추안 발의에 따른 직무정지를 통하여 윤석열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은 그동안 탄핵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으나 초유의 내란죄에 가까운 계엄 선포로 인하여 상황이 급변한 것으로 보고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 탄핵안이 보고되어 이번주 안에 표결로 이어질 예정으로 빠르면 이번 주말에는 직무가 정지될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탄핵소추안 뜻과 탄핵에 필요한 국회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뜻
계엄 선포 해제 이후 2024년 12월 4일, 야 6당(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탄핵안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191명의 야당 의원이 참여했으며, 12월 5일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며 12월 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이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 위원 등 법률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국회가 기소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회 또는 기타 국가기관이 그를 심판·처벌하거나 해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등 국가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에 투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엄의 경우 명백한 위법 요소가 있어 탄핵사유에 해당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핵을 진행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올리는 안건을 탄핵소추안이라고 합니다. 탄핵을 통하여 무너진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입니다.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후 재적의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윤석열 탄핵 의결 정족수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며, 의결에는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며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은 효력이 발효되어 윤석열의 직무는 바로 정지됩니다. 탄핵소추안 심판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완료할 때까지 대통령의 모든 직무는 중단됩니다. 현재 국회 지형은 탄핵에 찬성하는 야당 의원을 통틀어 보면 192명에 이릅니다. 찬성에 필요한 200명에는 8명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151명 이상 발의는 성공했으나 여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이 전부 반대표를 던질 경우 탄핵소추안 통과는 불발됩니다. 최소한 국민의 힘에서 8명의 소신 있는 반란표가 나놔야 하는 것인데, 일단 국민의 힘은 박근혜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인지 몰라도 탄핵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탄핵 통과는 반대한다는 당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비난이 쏟아져도 당장 정권을 지키는 것이 급하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물론 워낙 반향이 컸던 사태라 개별적으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양심적인 참여도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윤석열과 거리를 두고 있고 계엄 선포시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보였던 한동훈 대표의 선택은 어디로 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민의 힘에서 이탈표가 나와 탄핵이 통과되더라도 직무만 정지될 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바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이 경우 대선을 조기에 치러야 하는데 국민의 힘으로서는 민주당 후보에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박근혜 탄핵 사례에서 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학습효과로 더 큰 탄핵사유가 있음에도 국민의 힘은 정권을 내놓지 않기 위하여 필사적인 내부 단속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번 사태에 매우 부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인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 퇴진을 외치는 함성일 것입니다. 2024년 2차 탄핵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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